본문 바로가기
모아두기/경매

낙찰 후 경매진행 절차도 및 대지권 미등기

by 쵸코야 2013. 9. 16.

 

 

 

우선은 매각기일은 경매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는다면, 7 일 정도는 매각허가 기간입니다.

매각확정기일은 7일 정도이며 항고기간입니다.

이 두기간은 통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후 입찰 보증금 10%를 제외한 90%의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약 3~4주 정도 잡힙니다.

그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후 본격적인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낙찰일을 기준으로 2개월 보름 정도에서 3개월 가량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및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미납금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열람과 , 법원문건접수 내역,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명도란 낙찰 받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이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 바로 바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하되, 점유자들과 반복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정액의 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분양자가 분양금에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였으나 지구단위 계획등에 의한 토지 서류 정리가 완료 되지 않아 서류 정리 차원에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있습니다.

 

 

2. 분양자 또는 매수인이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지권 미등기가 된 경우는 대지권을 이전받지

못합니다. 토지 주인과 협상을 통해 대지권을 매수할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낙찰이 되신 후 등기하실 떄도 대지권 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며, 추 후에 정리가 된 후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 쪽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때 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입찰에 참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해당 시공사나 분양쪽이나 인근 부동산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