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두기/경매14 낙찰 후 경매진행 절차도 및 대지권 미등기 우선은 매각기일은 경매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는다면, 7 일 정도는 매각허가 기간입니다. 매각확정기일은 7일 정도이며 항고기간입니다. 이 두기간은 통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후 입찰 보증금 10%를 제외한 90%의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약 3~4주 정도 잡힙니다. 그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후 본격적인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낙찰일을 기준으로 2개월 보름 정도에서 3개월 가량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및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미납금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열람과 , 법원문건접수 내역,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명.. 2013. 9. 16. 부동산 경매 순서도 width=860*900 2013. 8. 27. "미친 전세" 아닙니다. “요즘 누가 집사나, 전세 살면 되지.” 한 경제지 특집 시리즈의 제목이다. 집값 하락 추세가 지속하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의욕이 줄었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전세 물건이 부족해서 성수기,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학군이나 교통 여건이 우월한 일부 아파트는 중형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나드는 전세금을 형성하기도 한다. “미친 전세”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10억 가까운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긴 강심장을 가진 세입자들이 경제력 부족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돈의 크기야 다르지만,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중산층 가정들도 집 살 능력이 없지 않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다. 그야말로 “요즘 누가 집사나.” 하는 .. 2013. 8. 8. 현명한 부동산투자 정보수집이 필수다 2013. 8. 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