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권리분석
부동산경매 대지권미등기 권리분석 (1) 대지권 등기 건물을 짓기 위하여는 토지(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건물을 짓기 위하여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이라고 한다. 즉,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6호).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무상사용권(예컨대, 시영아파트), 유상사용권(예컨대, 토지사용료는 건물분양가에 포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리..
201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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