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7 낙찰 후 경매진행 절차도 및 대지권 미등기 우선은 매각기일은 경매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는다면, 7 일 정도는 매각허가 기간입니다. 매각확정기일은 7일 정도이며 항고기간입니다. 이 두기간은 통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후 입찰 보증금 10%를 제외한 90%의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약 3~4주 정도 잡힙니다. 그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후 본격적인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낙찰일을 기준으로 2개월 보름 정도에서 3개월 가량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및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미납금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열람과 , 법원문건접수 내역,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명.. 2013. 9. 16. diana 일정관리프로그램 2013. 9. 2.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이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이고 확정일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드리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확정일자제도는 전세권설정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주민쎈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간.. 2013. 8. 30. 부동산 경매 순서도 width=860*900 2013. 8. 27. "미친 전세" 아닙니다. “요즘 누가 집사나, 전세 살면 되지.” 한 경제지 특집 시리즈의 제목이다. 집값 하락 추세가 지속하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의욕이 줄었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전세 물건이 부족해서 성수기,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학군이나 교통 여건이 우월한 일부 아파트는 중형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나드는 전세금을 형성하기도 한다. “미친 전세”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10억 가까운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긴 강심장을 가진 세입자들이 경제력 부족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돈의 크기야 다르지만,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중산층 가정들도 집 살 능력이 없지 않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다. 그야말로 “요즘 누가 집사나.” 하는 .. 2013. 8. 8. 안면마비 안면마비 2013-08-07 오전 10:38:21 게재 안면신경마비는 구안와사, 와사풍이라고도 했으며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 7번 뇌신경에 마비가 와서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과로, 스트레스, 추운 공기에 노출되어서 생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신경마비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과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안면마비 환자의 약 70~75% 정도는 1년 내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나머지 25~30% 환자에서는 발병 1년 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경전도검사상 신경 손상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1.5개월 정도, 90% 정도인 경우에는 3~6개월 정도, 95%인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경 손상이 95%를 넘어서면 회.. 2013. 8. 7. 현명한 부동산투자 정보수집이 필수다 2013. 8. 7. 차순위입찰신고인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찰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3. 8. 1. 수도권 연립·다세대 경매 물건 월간 최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경매 물건 월간 최다 2013-08-01 오후 1:33:13 게재 물건 늘지만 낙찰률은 하락 … 제2금융권 채권 회수 위험 지난 7월 법원 경매에 나온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이 2006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은 7월 경매가 진행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물건이 2293개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2098개)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2006년 12월(2568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매물건 중 65.1%는 제2금융권이 경매를 신청했다. 1금융권이 신청한 것은 12.6%에 불과했다. 물건은 늘고 있지만 낙착률은 하락세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수도권 다세대 주택 낙찰가율은 71.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 2013. 8. 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